8.1 공공부문 사회복지 재원
= 정부 일반예산
*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일반예산 비중 증가
* 필요성
1) 다른 재원에 비해 평등(소득재분배), 사회적 적절성 달성 용이
- 일반예산 조성하는 조세(직접세)들이 더 소득재분배 지향적(누진적)
-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해 사회복지 급여 효과에 제한이 적기 때문
2) 복지정책의 대상 넓힐 수 있고, 급여 내용의 보편성 달성에 유리
-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 서비스의 양·질 차별 없이 공급 용이
3) 재원의 안전성·지속성으로 복지정책 집행의 계속성 확보 용이
- 경기침체에도 불구, 공권력 통해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
= 사회 보장성 조세(사회보험료)
* 5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세금처럼 강제 부과
- 강제 부과 측면 부각하여 보험료이지만 조세수입으로 분류
* 사회보장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둬들이는 목적세
* 보험 가입자(피고용자)뿐만 아니라 사용자(고용주)에게도 부과
* 유럽은 3자 부담제도 도입
- 보험 가입자와 고용주 외에 추가로 국가 포함
* 필요성
1) 강제적 가입의 장점
- 역선택 문제 해결에 유리
- 위험의 분산. 규모의 경제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에 유리
2) 보험 고유 성격 유지의 장점
- 기여액에 따라 고액 급여 가능(개별적 공평성)
- 납세자들의 급여액에 대한 '권리'의식에 부응해 정치적으로 유리
3) 목적세 성격 유지의 장점
- 재원 용처 분명해 납세자들의 관심 충족, 거부감 축소 가능
-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 소비에 징벌적 조세 부과 가능
4)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국민 정서상의 거부감 축소
- 역사적으로 일반예산에 기초한 복지정책은 적선으로 인식 -> 거부감
- 반면, 사회보장세 통해 급여 받는 것은 자조로 인식
* 한계
1) 일반예산에 비하여 평등 목표 추구에 한계
2) 실제 사회보험(국민연금) 운영 방식은 대부분 부과방식
- 급여액에 대한 '권리' 보장은 하고
3) 사회보험료의 역진성
-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 부과 -> 자산소득 많은 고소득층 부담 축소
- 보험료 부과 기준 되는 소득 상한액 있어 고소득층에 유리
= 조세지출
* 납부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적 달성 추구
* 대표적 사례
- 인적 공제, 소득공제, 세액공제, 부의 소득세 또는 근로장려세제(EITC)
* 직접 정부예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으나 사실상 잠재적 정부 지출예산
* 장점
- 직접적 재정지출보다 수혜자의 선택 자유 더 확실히 보장됨.
- 조세 부담 전가의 부작용 방지, 소비자주권에 의한 시장 능률성 증진
* 한계
- 저소득층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 누리지 못함.
-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구조에서 조세감면은 고소득층에 유리
- 부의 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의욕 감소 부작용
8.2 민간 부분 사회복지 재원
= 사용자 부담
* 재화·서비스 사용료의 일부분을 수급자에게 부담
* 오늘날 사회복지 후진국뿐만 아니라 복지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강조
* 필요성
1) 사회복지서비스 남용 방지에 효과적
-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 억제,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
2) 치욕감 감소 및 자기 존중 의식 제고에 기여
- 서비스 일부 유료 제공으로 권리의식 증진
3)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
- 수요자 선호. 불만족 표시, 제공자의 관심 및 대응 유발해 질 유지
4) 과대한 정부 부담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
- 시장가격과 일정한 차이 유지하는 것만으로 소득재분배 효과
* 한계 및 극복 방안
- 강요된 부담, 소득계층에 따라 역진적, 부담 가혹할 수 있음.
- 소득 계층별 차등 부담제 통해 본인 부담 정도 조절 필요
= 자발적 기여
* 국가 주도 사회복지정책 발전 이전 시대에 중요한 역할 수행
* 복지국가 발전 이후 중요성 감소하였으나 영역별로 여전히 중요
* 유형별 기여 총액 규모 : 개인 > 재단(공동모금) > 기업 > 유산
* 필요성
1)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는 제3의 방법
- 이웃의 존경·감사 등으로 보상효과
- 사회적 압력에 의한 준 강제적 기여로 무임승차 현상에 효과적 대처
2) 다양한 집단 간 욕구 충족 갈등 해결에 효과적
- 지역별·집단별 소규모로 이루어져 수요의 이질성·다양성에 대처
3)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에 용이
- 조세에 의한 국가 복지정책은 책임성·관료성으로 탄력성 부족
- 자발적 기여 제공한 측과의 합의하에 신규 복지서비스 개발 용이
= 기업복지
* 기업주(사용자)들이 피고용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재원
* 초기 :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내 복지로 생산성 향상, 이윤 증가 목적
* 현재 : 공공부문 복지정책 보충하는 공적 기능 수행
- 최근 산업재해 대책과 결부되어 단순 민간 재원 차원 넘어 중시됨.
* 필요성
1) 사용자 입장에서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세제상 유리
- 기업복지 재원의 축적을 위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
2) 양질의 근로자 고용·유지 위한 동기 강화에 유리
- 기업연금 수혜 자격 확보를 위한 필요 근무 기간 설정으로 이직 억제
3) 국가 입장에서 국가복지를 위한 재원확보 압력 축소 가능
- 기업복지의 확대만큼 국가복지 재원 축소할 여유 발생
4) 피고용자 입장에서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가 세제상 유리
- 기업복지 형태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
* 한계 : 근로가 가능하고 취업에 성공한 중간. 고소득층에 국한된 혜택임.
= 비공식부문 재원
* 가족.친척.이웃의 재정적 원조 통한 비공식적 민간 복지 제공
* 국가복지 발달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
1) 사회적. 문화적 관습과 규범에 의한 비공식부문의 역할 잔존
2)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·기여자의 자유 선택의 폭 확대
3) 시간적·공간적으로 신속한 복지 욕구 해소 가능
4)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 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
- 친자녀에 의한 구호가 수혜자의 비물질적·정신적 복지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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